법률
피상속자의 금융재산을 찾는데 상속자 범위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은 없습니다.
상속인은 삼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들을 찾아야하는데
새마을 금고에서는 형제자매들(고모,큰아버지,조카)들의 서류를 요청하는데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면서 두번째 할머니의 기존자식 3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호적에는 올리지 않아서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데 새마을금고에서는 두번째 할머니의 기존 자식3명의 위임장도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속대상도 아닌 분들인데 단순히 재혼하신 할머니의 자식이라는 이유때문인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재혼하시기전에 낳은 할머니의 자손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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