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2시간 법으로 인해 휴일근무를 회사에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특성상 주말에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고
이에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가로 주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대체휴일로 주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