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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말벌219
검소한말벌21923.05.05

휴일근무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패턴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휴일(빨간날)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대신에 대체 휴무를 회사에서 주는데 이러면 최소근무일(20일)이 안된다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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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패턴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휴일(빨간날)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대신에 대체 휴무를 회사에서 주는데 이러면 최소근무일(20일)이 안된다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없나요?

    ->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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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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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이상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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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스케쥴 근무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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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주면서 연차를 쓰라고 하면 이건 휴가를 준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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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와 달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적 성격으로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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