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턴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휴일(빨간날)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대신에 대체 휴무를 회사에서 주는데 이러면 최소근무일(20일)이 안된다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