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패턴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휴일(빨간날)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대신에 대체 휴무를 회사에서 주는데 이러면 최소근무일(20일)이 안된다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없나요?
->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