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B가 미성년자인 A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얼마 후 A는 (강제적이지 않은) 어떠한 이유로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B에게 표했습니다.
얼핏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를 제외한 행위는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의사 표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