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리고 원금/이자 안준 미성년자, 신고하려니 이제와서 원금 돌려준다" 글 적었는데 좀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황설명(좀 부족한 것 같아 보충해서 적습니다)
1.미성년자가 선연락 돈을 빌려달라 요구
2.제가 차용증쓰면 빌려준다 했어요
3.그 애 동의하에 차용증 작성
4.원금변제일날 이유를 들어(계좌한도) 변제일을 늘림
5.원금/이자를(이자는 미성년자가 정함) 갚지 않음
6.자신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없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취소
7.소액이지만 원금의 일부를 갚지않음
8.신고하려준비중
9.최근 다시 연락와서 몰랐다고 갚겠다 말했음(아직 원금 다 이체 안해준걸 본인이 알고 말했었기에, 모르는건 불가능)
저번 글을 작성했을 때 이런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제 질문입니다.
1.차용증을 작성해달라 한건 제가 먼저 말했는데, 혹시 수사에 분리하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2.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는 것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애초부터 계약을 파기시킬 목적으로 접근해왔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3.이자가격 조율은 제가 안한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차용증 양식을 보고 먼저 이자 가격을 물어봤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임은 차용증 작성 중,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조건으로 원금변제일에 갚지 않을시 이자 금액이 늘어난다고 제가 추가해서 적었는데 이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본인이 변제일에 갚는다해서 꼭 갚으라고 적었던건데
4.이러한 행위가 무고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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