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관두는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장이 너무 성격이 까칠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혹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또한 보건증을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고 일 했는데 나중에 그걸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고의성과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증 미제출에 대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사직의 사전통지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의 요청을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으로 인한 불이익도
퇴사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