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명의로 논 3개 대략 총 1억 5천의 토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형제는 없고 자녀 중 누나 2명 저 이렇게 있씁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고 산소 관리는 아들인 제가 해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누나들에게는 현금으로 돈을 몇 천 주고 땅은 저에게 상속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죽기전에 이렇게 할것인데 향후 문제는 없을까요?
분명 누나 1명중 땅으로 줘라고 하는 누나가 있어보여서
법적으로 어떻게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 상속자 마음대로 할권한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유언장의 효력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
근대 아버지가 예전에 무슨 할아버지 명의로 바꾸면 상관없다? 이런말을 하신적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이게 먼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