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상속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명의로 논 3개 대략 총 1억 5천의 토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형제는 없고 자녀 중 누나 2명 저 이렇게 있씁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고 산소 관리는 아들인 제가 해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누나들에게는 현금으로 돈을 몇 천 주고 땅은 저에게 상속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죽기전에 이렇게 할것인데 향후 문제는 없을까요?
분명 누나 1명중 땅으로 줘라고 하는 누나가 있어보여서
법적으로 어떻게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 상속자 마음대로 할권한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유언장의 효력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
근대 아버지가 예전에 무슨 할아버지 명의로 바꾸면 상관없다? 이런말을 하신적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이게 먼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상속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아버님께서 유언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실 수는 있겠으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반환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아버님이 생전이므로 유언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언으로 각 재산의 분배 등을 정할 수는 있지만 각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유류분 범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상속은 전적으로 피상속인이신 아버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할수도 있고
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방법으로 상속이 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 상속분의 절반 이하로 상속을 받게되는 자녀분들은
추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원하는대로 증여하는 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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