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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3.10.04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번주 화요일 26일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과실 100:0 제가 0입니다. 입원하지않고 통원치료만 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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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경로 하에서의 퇴근 길 교통사고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산재 인정가능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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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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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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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야지만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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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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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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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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