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화요일 26일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과실 100:0 제가 0입니다. 입원하지않고 통원치료만 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경로 하에서의 퇴근 길 교통사고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산재 인정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야지만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