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시 날짜 수정의 건 을 처리 방법
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현재회사 25년 7월4일 금요일 까지 출근함(실제출근 7월4일)
육아휴직 시작일 :
25년 7월4일 부터 ~26년 8월 3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
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오늘 7.7 일 결제 송부
예=> 7월4일 금요일이고.한달 인수인게 포함해서
25년 8.7 일 ~25년8월6일로 다시 결제 올림
이렇게 결제를 품의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
사장한테 말로도 얘기했는데 아직 시간 잇잖아 라고 답변 옴 . 무슨뜻인지 모르겠음
ㅠㅠ 업무적으로 시비붙일경우 99프로 니가 업무를처리를 못해서 육아휴직 승인 못한다고 시비 걸경우 어떻게 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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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수정한 날짜로 육아휴직을 승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8월 7일 육아휴직이 개시되므로 그전에 승인해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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