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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23.10.18

경찰서 이관 및 정보공개청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16일 밤에 충북쪽 경찰서 여청과에서 통매음 사건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저랑 비슷한또래 남자였고 서로 쌍방과실이있었습니다.

그날에 다시 전화를 하여 정보공개청구 하고 싶다고하니 이관 경찰서로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시간만 지체된다고...

17일 오전 8시경에 저희경기도 관할 경찰서로 이관 문자받았고 그날 점심쯤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18일 저희경찰서 여청과 수사관님께서 연락왔는대 충북쪽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된게 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취하해달라고합니다.


왜 정보공개청구가 아직도 안되는지 혹시 내사종결되거나 각하 되거나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가서 진정서작성아닌 통화로만 가능한건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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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충복쪽 경찰서에서 이관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충북쪽 경찰서 담당자에게 이관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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