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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브
김하브23.06.30

합의철회 또는 지불보증연장가능한가요?

어제 보험사와 합의후

오늘 마지막 보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진줄알았던 부위의 통증이 어제 밤에 나타나

오늘 의사선생님한테 여쭈니 만성으로빠질수있다고

꾸준히 치료해야한다고하더군요.

전문의와 상담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합의한건 제 불찰이지만 합의시 향후치료비를 한달로 계산한 상황이라

한달 이상의 치료는 제 사비로 내야하는 상황이 생겨 걱정이내요. 혹 합의 본 상태에서 합의금자체는 건들지않고

지불보증을 한달 더 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오전에 담당자와 연락했더니 철회나 연장은 어렵다고하내요.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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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본 상태에서 합의금자체는 건들지않고 지불보증을 한달 더 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 합의를 본 상태에서 즉 합의를 한 상태에서 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상 합의의 효력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즉, 1달간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했는데, 추가로 1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를 더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합의당시 명백한 착오로 인한 합의,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합의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합의를 철회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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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고 합의 이후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상당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합의금을 반환하고 치료를 더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나 올해 자동차 보험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진단으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가 더 필요하다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대바이 지불 보증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질문자님의 상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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