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질문입니다. 빠른해답부탁드립니다.
제 친구관한일입니다 .
친구가 서울에서 사는데 동거했던친구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뺐어요 친구는 집주인이랑 계약하지않은상태로 지금 월세가 3달정도 밀렸다고합니다.친구가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하는거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친구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친구가 계약자가 아니라면 계약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계약종료 후에도 거주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검토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관련하여 임차인으로 계약자가 이미 보증금을 반환 받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도망가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의 임대차계약 명의나 계약관련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친구분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갔다면 기존의 계약은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다른 동거자가 남아서 살았다면,
최소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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