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 급여 및 연차문의드려요
2020년 10월 7일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못했고 임금이 인상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지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2번 토요일근무(8시30분부터 오후1시)를 의무적으로 하고있으며
근무시간도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입니다. 대략 무조건하루 30분에서 1시간정도 추가근무하는거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점심식사시간 및 짬짬이 쉬는시간포함 1시간이 되질않습니다.넉넉잡아 1시간
월급여는 현재 세후 250만원이며 토요일 2번근무/평일 8시간 오버하는 근무시간도 계산해서 정산받을 수 있나요?
구두계약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조차 안해서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도 단 한번도 받지못해서 정확한 계산도 모릅니다
달라고 요청해도 주질않으니 노동부 진정예정이구요
위내용으로 보아서 평일 추가근무수당 및 토요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고정으로 나오는 하계휴가비,추석,설날,연말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나요?
2020.10.7 입사 2022.9.6 퇴사할경우 만2년이 안되서 연차를 15개밖에 못준다는데 맞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2020.10.7.~2022.9.6.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11+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비 등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퇴사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0.7.부터 2022.9.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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