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놀라운반딧불128
놀라운반딧불128
22.08.25

퇴사예정 급여 및 연차문의드려요

2020년 10월 7일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못했고 임금이 인상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지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2번 토요일근무(8시30분부터 오후1시)를 의무적으로 하고있으며

근무시간도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입니다. 대략 무조건하루 30분에서 1시간정도 추가근무하는거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점심식사시간 및 짬짬이 쉬는시간포함 1시간이 되질않습니다.넉넉잡아 1시간


월급여는 현재 세후 250만원이며 토요일 2번근무/평일 8시간 오버하는 근무시간도 계산해서 정산받을 수 있나요?

구두계약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조차 안해서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도 단 한번도 받지못해서 정확한 계산도 모릅니다

달라고 요청해도 주질않으니 노동부 진정예정이구요


위내용으로 보아서 평일 추가근무수당 및 토요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고정으로 나오는 하계휴가비,추석,설날,연말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나요?


2020.10.7 입사 2022.9.6 퇴사할경우 만2년이 안되서 연차를 15개밖에 못준다는데 맞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