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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망둥어13
통쾌한망둥어1322.01.24

근무시간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토요일 휴무 연차대체 가능 한가요?

30인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은 8:30~18시까지이고
토요일은 8:30~15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 따로 휴게시간 없이 밥먹으면 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격주 휴무이고 근무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받고 있습니다.
입사 면접때 연차 대체 얘기는 없어서 당연히 연차있는줄 알았는데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우리 회사 연차 없다고 지금까지 토요일 휴무는 연차로 대체해서 연차가 없닶니다.

1. 근로시간 문제 있지 않나요?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신원이 밝혀지나요?(미작성 직원 몇명 있음)

3.연차 대체가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
4.재직중이라 신고가 꺼려지는데 익명 신고도 있다고 하는데
익명 신고시 신고자의 신상이 철저히 보장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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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52시간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근로감독 청원을 할 경우 익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진정 등 개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신원이 밝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4. 근로자 개인의 문제를 신고하는 경우 익명을 요구하더라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할 경우 비교적 익명이 잘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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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는 휴무일인 토요일에는 불가합니다.

    3. 익명신고가 있으나 철저히 보장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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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진정/고소 제기 시 진정인/고소인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3.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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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문제 있지 않나요?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신원이 밝혀지나요?(미작성 직원 몇명 있음)

    >> 익명으로 진정(신고)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청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연차 대체가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4.재직중이라 신고가 꺼려지는데 익명 신고도 있다고 하는데
    익명 신고시 신고자의 신상이 철저히 보장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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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문제 있지 않나요?

    근로시간 자체는 당사자간 합의된경우라면 문제없ㅅ브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신원이 밝혀지나요?(미작성 직원 몇명 있음)

    신고시 신고인 작성해야합니다.

    3.연차 대체가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

    30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대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여름휴가등은 대체가능합니다.


    4.재직중이라 신고가 꺼려지는데 익명 신고도 있다고 하는데

    청원제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의 권리구제에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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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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