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을 세무소에서 인정안해줍니다.
어머니 명의로 펜션사업을 하고있으며 펜션건축을 위해 건물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동업자와의 문제로 어머니가 신용불량이 되어 아들인 제가 담보대출 채무이행자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100%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 후 담보대출을 어머니 명의에서 아들인 제 명의로 바꾼 상태입니다.
이 경우 건물담보대출금은 아들인 제 명의라서 이자도 제 계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자는 어머니 명의 펜션 사업 수익으로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 사업체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 어머니 사업체의 돈으로 지출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게 지출증빙이 되냐고 지역 세무소에 여쭤보니 명의가 다르니 그건 당연히 안된다고 하며 제가 실질과세원칙상 인정되어야 하는게 아니냐하니 그건 말이 안됩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십니다.
명의가 다르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비슷한 예규·판례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명의가 다르다고 하여서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저도 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질과세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득-370(2014.06.24)
[제목]타인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약]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아내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바,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아 동 부동산 구입 잔금을 지급한 후 아내가 직접 남편 명의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남편 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아내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남편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명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이자는 쟁점상가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2003년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해당 대출을 어머니가 지출하시면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아닌 본인이 지출한다면 어머니가 실질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경비로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