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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놀라운원앙100
놀라운원앙100

교통사고 후진으로인한 과실비율을 알고싶습니다.

양방통행길에있는 골목사거리로 우회전을 하려는데 택시가 진짜 머리를 앞까지 대서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후진으로 빼주려했는데 후진하자마자 살짝 쿵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대로 뒤에차가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뒤에차는 바짝 붙어있었고 멈춰있었습니다.

보험사를 불렀고 현재 저는 전 사고로 인해 sd카드를 잠시 분리해놨는데 뒤에있던 차는 블랙박스선이 갑자기 뽑혀있다 하더군요 ㅎㅎ

그리고 갑자기 병원을 가야겠다 이래서 무슨병원이냐 이러니 경찰을 부르더니 cctv가보이는곳을 가르키며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첨부 했습니다. 과실비율이 몇대몇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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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앞의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뒷 차량을 역돌한 사고의 과실관계입니다.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진을 해야 하고,

    후행하는 차량은 선행하는 차량이 후진할 것 까지 예상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일반적으로 후진 사고에서 뒷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도로에서의 후진이 금지되어 있기에 후진을 하기 전에 뒤에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뒷 차의 일부 과실이라도 산정을 할 수 있는지 사고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