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진 기간에 스토킹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데이트 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폭력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람을 못 믿게 되고 불신하게 되더라구요.
작년에 일어났던 신당동 사망 사건의 경우도 법원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결국 보복살인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스토킹을 당하면 당하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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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스토킹행위를 지속했다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접근금지처분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것이며
양형사유로도 반영되겠으므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를 위반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 처벌하면서 가중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