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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0

부동산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

유주택자이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한 경우, 3년이상 거주한 기존 아파트는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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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아파트 양도시점에 본인 및 같은 세대의 주택이 해당 주택만 있는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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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다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종전주택보다 먼저양도하고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보유기간 2년(2017.08.03 이후 취득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를 한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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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아파트분양을 받아 아파트

    수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에 아파트 수분양권을 먼저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이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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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작년 2022.05.10일 이후로 중과세제도가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1주택만 남아있다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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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2년 이상 보유 등의 기본요건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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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12억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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