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아파트분양을 받아 아파트
수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에 아파트 수분양권을 먼저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이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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