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
유주택자이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한 경우, 3년이상 거주한 기존 아파트는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아파트 양도시점에 본인 및 같은 세대의 주택이 해당 주택만 있는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다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종전주택보다 먼저양도하고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보유기간 2년(2017.08.03 이후 취득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를 한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아파트분양을 받아 아파트
수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에 아파트 수분양권을 먼저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이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작년 2022.05.10일 이후로 중과세제도가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1주택만 남아있다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2년 이상 보유 등의 기본요건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12억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