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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2.12.18

전자 무역과 디지털 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자 무역을 활용한 수출입 증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 수출입 증가

서로 조금이라도 다른 의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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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선 전자무역과 디지털무역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특징에 따른 수출입 증가가 어디에서 발생 할 수 있는지 비교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 무역은 기존의 종이서류방식의 무역에서 인터넷, EDI, 전자 결제, 전자서류 교환 등의 전자문서방식으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처리되는 무역방식을 말합니다. 전자 무역을 활용한 수출입 증가는 인터넷 상의 거래 증가로 해외 거래선의 적극적인 계약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수출입 증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온라인 매체를 사용한 정보 및 재화 두가지의 국경 간 이동을 의미하고 디지털 무역의 대상도 금융정보,기업관련 정보, 디지털 매체를 통해 교역되는 상품 및 서비스,디지털 콘텐츠 등 전자상거래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무역에 의한 수출입 증가라고 한다면 기존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무역증가분과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교역되는 상품의 수출입 증가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출입의 증가의 데이터인 수출입 인정액 중 전자형태의 무체물 즉 디지털 콘텐츠 관련은 정보매체에 저장한 상태의 수출입만을 전자적형태의 수출입 대상으로 삼기 때문(대외무역 관리규정 제5조 ) 에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업로드 등의 방식의 증가는 현재까지는 실직적인 수출입 통계적인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무역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란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 EDI 등을 사용하여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입계약, 대금결제 등 무역거래 절차전반에 걸쳐서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전자무역촉진에 관한법률( 전자무역법)”의 제 2조 정의에서 “전자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서도 “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전자무역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무역은 e mail 을 사용하여 수입자/수출자 ,바이어/ 판매자가 계약을 위한 연락을 하고 전자무역계약을 쳬결 하거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사용하여 수출/수입통과나 절차를 거치며 대금결제 또한 전자적인 방법인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등을 활용하여 무역 전반에 전자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무역의 형태를 말한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디지털무역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새로이 대두되어 전자 상거래, 디지털 경제, 인터넷 경제, 정보통신 기반서비스 등과 같이 여러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사용되고 있고 최신의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어 디지털 무역이 주축이 되는 디지털 통상 환경을 위한 연구가 점점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근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수출입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무역을 기반으로한 규범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급격하게 무역통상환경이 바뀌고 있어 전자정보의 거래 , 디지털 ID, 인공지능 , 전자 결제 . 디지털 보안 등으로 그 영역은 넓혀져 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최근 12월 12일에 개최된 산업부·무역협회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내용 링크도 첨부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65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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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 수집,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입계약 체결 등의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전통적 무역거래방식이 종이서류에 의한 거래인데 반해, 전자무역은 인터넷과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의 활용을 통해 서류없는 무역거래(paperless trade)의 수행으로 기업의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전자무역법 제2조 1호에서 “전자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함께 부상한 개념으로 전자 상거래(e-commerce),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상으로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은 전자 상거래, 전자 결재,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전통적인 ICT 서비스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개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 상술한 전자무역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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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디지털 무역

    디지털 무역이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무역 또는 디지털 경제는 전자 상거래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2. 전자무역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수집, 해외바이어 발굴, 정보검색과 수출입계약 체결 등의 제반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무역을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교

    전자무역의 경우 좁은 의미로는 인터넷과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 change : EDI)의 활용을 통하여 서류없는 무역거래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디지털 무역과 동일하게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하는 전자적 방식의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무역거래 형태를 의미로,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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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개념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수집, 해외바이어 발굴, 정보검색과 수출입계약 체결 등의 제반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무역(electronic trade),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또는 디지털 경제는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유사한 개념이지만 디지털 무역이 전자무역을 포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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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과 전자무역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또는 디지털 경제는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수집, 해외바이어 발굴, 정보검색과 수출입계약 체결 등의 제반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용어의 사용에서는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출장, 서류 작업 등이 '전자화'된 것이 전자무역의 한 형태이고, 디지털 무역은 그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여러가지 디지털 형태의 무역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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