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수감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 진심어린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 수감 없이도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감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가정 파탄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