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에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합니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 살고 있는데 외부인이 자꾸 주차를 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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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일단 외부인 주차금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