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고용보험 받는 개월수는
근무연수와 상관이 있는지요ᆢ
그리고 받는 금액은 개인의 월급기준인지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대상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겠습니다.
금액 또한 상한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고용보험 받는 개월수는 근무연수와 상관이 있는지요ᆢ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은 개인의 월급기준인지요
→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 직장 뿐 아니라 전체 기간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근로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고, 월급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해당 직원의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해당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액수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9,860원×80%×8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요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고용보험 가입기간)와 관계 있고,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받는 금액도 개인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치면 대략적 금액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