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합격까지 하고 갑자기 당일가까워지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 1일자로 출근하는거로 11월 초에 면접을 끝냈습니다. (구두로)
그리고 11월 중순쯤 전화가 와서 오늘좀 바쁜데 출근 해줄 수 있는지 묻길래 12월 1일 출근으로 알고있어서 약속이 미리 다 잡혀있어서 빠른 출근은 힘들다 예정대로 12월출근을 하겠다 라고 답을하였고 알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이 없길래 출근 준비할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는데 안나오는줄 알았다고 혼자 판단을 하셨습니다.
면접에서 합격까지 하고 갑자기 당일가까워지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합격 후 입사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예정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합격 통보를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담당업무를 합의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본 사례(2019부해1738)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점은, 최종합격을 통보 받았는지와 근무조건 및 출근일을 합의하였는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고, 출근일까지 정해졌다면 채용내정(상당기간 이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경우 아직 정식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채용취소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
따라서 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취소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이 이루어진 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