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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면접 합격 후 출근 하루 전에 나오지 말라네요

면접을 합격하고 내일이 첫 출근이라 출근시간 여쭤봤는데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채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본건 어쩌죠 다른곳 면접도 고사하고 내일 출근날만 기다렸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정말

신고하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합격하고 내일이 첫 출근이라 출근시간 여쭤봤는데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채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본건 어쩌죠 다른곳 면접도 고사하고 내일 출근날만 기다렸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정말

    신고하고 싶어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합격 통보 후 출근 직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불법이 될 수 있고, 신고 및 손해배상 주장도 가능합니다.

    1) 사실상 채용으로 간주합니다.

    채용이 최종 확정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중 일부라도 해당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격 통보가 명확히 있었는지 문자 카톡 녹취 등
    출근일 출근 예정 업무 근무시간 등이 안내되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한가?

    해고 예고수당은 불가능하지만, 채용취소 되는 날까지의 금전적 보상은 가능합니다.

    금전적 보상이란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취소일, 입사하지 않고 전액 보상 받을 경우를 택하신다면, 노동위원회 판결일까지의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이미 근로관계가 개시된 뒤의 해고에 적용됩니다. 출근 전 취소는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내지는 채용취소로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