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어렵다고 나가라고 하다가 조건을 걸었는데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콜센터 관리직 정직원(직급은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콜하는 분들 결제와 배송담당
기타 사은품정리 및 현금영수증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딱 최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과대광고받고 이래서 어렵다고
제가 필요없다고 최저줄 돈도 없다고 정리를 하라고 통보를 하길래
30일전 해고통보는 30일치해고통보수당주셔야한다니까 지금 자기한테 따지는거냐며 노발대발하더니
그럼 한달 더 다녀보고 제가 하는거에 따라
일을 더 같이 할지 말지 정하겠답니다
제가 9개월동안 다니면서 성과도 낸것도 없으니 한달다니면서 성과도 내고 해야된다는데 제가 멀 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해고예고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다니시되,
향후 대화 시에는 녹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현재로선 정확히 해고를 한 것도 아니고 딱히 대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직을 준비하는 게 낫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서면통보를 해야하니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이야기대로 한달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분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아직 사실상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해고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준비하는 것(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