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변경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감액시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해 온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며, 일단 성립된 근로계약은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조) 더구나 이미 수년간 사업주가 대신 낸 금액을 뒤늦게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법정 부담 구조대로 전환할 수 있으나, 근로조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