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돈을 받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혐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