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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4

폰지 사기를 쳤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폰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던데 그만큼 사기 수법도 매우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이런 폰지 사기를 쳤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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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규모의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 받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일반적으로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피해액이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법 혹은 특가법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폰지 사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도비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