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이랑 택배노조 사건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와의 사건을 정리해주시고 그 사건이 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었는지 정리해주실 분을 구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 택배기사로 이뤄진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하였으나 회사는 계속 이에 응하지 않은 바, 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과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택배기사들은 각 택배지점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나 노조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택배기사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 대리점으로 볼 수 있는데
택배기사들은 실질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자신들은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택배기사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택배기사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