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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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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인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 기준법상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반도체 회사에 다녔는데 반도체가 예민하기도 하고 친구가 잦은 실수로 회사에 많이 손해를 입혔습니다 얼마전 해고 당했습니다 실수로 인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 기준법상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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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및 서면통보 조항이 적용안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친구분(잦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상기의 해고 등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친구분을 징계해고 하기위해서는 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했듯이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질문자님의 친구분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지도 중요하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가 정해진경우는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징계해고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절차등을 다 거쳐야만 사업주(회사)는 질문자님의 친구분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징계)해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분은 만약 상기에 언급된 절차나 고려사항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부당(징계)해고등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