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에 종사하는 동료가 갑자기 연속 이틀 무단 결근하여 해고되었는데, 재입사 가능한가요?
대학교 동창이면서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를 못 나와서 피해를 끼쳤지만 피치못할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고를 각오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한 번 해고 되면 다시 재입사는 불가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번 해고되더라도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방침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되면 재입사를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뜻이 맞으면 재입사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일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어도 근로자가 다시 지원하고 회사에서 채용승인을 한다면 재입사를 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회사에서
다시 뽑아준다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다고 하여 다시 입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