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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제조업에 종사하는 동료가 갑자기 연속 이틀 무단 결근하여 해고되었는데, 재입사 가능한가요?

대학교 동창이면서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를 못 나와서 피해를 끼쳤지만 피치못할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고를 각오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한 번 해고 되면 다시 재입사는 불가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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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번 해고되더라도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방침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되면 재입사를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뜻이 맞으면 재입사 할 수 있죠.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일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어도 근로자가 다시 지원하고 회사에서 채용승인을 한다면 재입사를 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회사에서

      다시 뽑아준다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다고 하여 다시 입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