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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

여직원 휴가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제13조(휴일 및 휴가)

① 조합의 휴일 및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정부, 법령 공휴일

3.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② 직원 중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합장에게 휴가원(구두 또는 서면)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휴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결혼 : 7일

2. 자녀 결혼 : 2일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사망, 자녀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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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3인이 근무하지만 현재 저희 운영규정입니다

이런경우는 5인 이하라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운영규정 상의 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있는 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토대로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쉬고 경조사 휴가도 있지만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했으니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