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직원 휴가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제13조(휴일 및 휴가)① 조합의 휴일 및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정부, 법령 공휴일
3.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② 직원 중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합장에게 휴가원(구두 또는 서면)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휴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결혼 : 7일
2. 자녀 결혼 : 2일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사망, 자녀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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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3인이 근무하지만 현재 저희 운영규정입니다
이런경우는 5인 이하라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