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휴가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제13조(휴일 및 휴가)① 조합의 휴일 및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정부, 법령 공휴일
3.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② 직원 중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합장에게 휴가원(구두 또는 서면)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휴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결혼 : 7일
2. 자녀 결혼 : 2일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사망, 자녀 : 7일
----------------------///-///----//-///////-------/-----------
위 내용은 3인이 근무하지만 현재 저희 운영규정입니다
이런경우는 5인 이하라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운영규정 상의 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있는 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토대로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쉬고 경조사 휴가도 있지만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했으니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