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 직원 복리후생-신혼여행휴가(7일) 경조사비 지급해야하나요?위법인가요?
신혼여행휴가- 7일 경조휴가로 신청하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 휴가 줘야할까요?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
10.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며, 기타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회사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단,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무급으로 합니다.
"
취업규칙이라는게,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설명서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지급 내용이 쓰여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만약,
휴가,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유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에서 7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