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과 함께 면허까지 없는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처음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르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사안에서 형량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사안은 명백하지 않지만 대인 피해가 있다는 전제)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여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태도, 양형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보통 첫번 째이고 자백하며, 대인 피해가 없다면 벌금 정도로 예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나의 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 중한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무면허 운전인 점까지 고려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처벌 강화추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으나 혈중 알코올수치나 사건 양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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