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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당근이란 어플로 만나

근로계약서 없이 1:1로 아이돌봄을 하게되었어요

주46시간 16주 임금을 못받고 이용자가 줄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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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을 한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을 적용 받지 못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아이돌봄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약정 + 실제 아이돌봄 업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관계는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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