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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메뚜기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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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임산부 고정연장 가능여부와 단축근로

저는 하루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식시간 포함 11시간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51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급여는 연봉제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고정연장 11시간으로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으로 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니 임산부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만약 사실이라면 제 직업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씩 일하는 건 의미가 없는 직업이라 하루에 10시간씩 총 4일만 근무가 가능한가요?

- 주 40시간만 근로하게 된다면 고정연장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게 되나요?

- 혹시 제 동의하에 연장근로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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