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덕적인메뚜기144
도덕적인메뚜기14422.03.25

임산부 고정연장 가능여부와 단축근로

저는 하루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식시간 포함 11시간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51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급여는 연봉제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고정연장 11시간으로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으로 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니 임산부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만약 사실이라면 제 직업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씩 일하는 건 의미가 없는 직업이라 하루에 10시간씩 총 4일만 근무가 가능한가요?

- 주 40시간만 근로하게 된다면 고정연장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게 되나요?

- 혹시 제 동의하에 연장근로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④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492)"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 1시간이 줄어 들어 임금이 그 만큼 감소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가 불가합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일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이나, 1일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신 중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한주 40시간 근무라도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유 · 사산 및 조산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임산부는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없으나, 임산부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합의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니 임산부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되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없습니다.

    - 만약 사실이라면 제 직업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씩 일하는 건 의미가 없는 직업이라 하루에 10시간씩 총 4일만 근무가 가능한가요?

    ->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 40시간만 근로하게 된다면 고정연장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게 되나요?

    ->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 혹시 제 동의하에 연장근로가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부(임신 중)는 근로자가 원하여도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일 최대근로 시간은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또한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