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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백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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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임산부 근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은 9시ㅡ7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은 9시ㅡ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당 평일 1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총 9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있어요.

임산부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해야하며 연장근로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럼 저는 평일에만 근무를 해야하고, 단축근무 사용시

평일 9시에 출근하여 4시에 퇴근으로 업무를 진행하게되는 것일까요?? (연장근로 없이)

이렇게 근무시 급여는 기존에 연장근무수당으로 들어오던 것은 제외되고 기본급만 받게 되겟죠?

2. 사측이랑 협의시

근무형태가

가. 평일 9시ㅡ6시 근무, 토요일 9시ㅡ1시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이용시 평일4시퇴근, 토요일 근무

->단축근무 끝나면 위 시간대로 근무

나. 평일 9시ㅡ7시 근무, 토요일 9시ㅡ1시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이용시 평일 5시퇴근 ,토요일 근뮤

->단축근무 끝나면 위 시간대로 근무

위 두가지 경우로도 근무가 가능할까요(연장근로시 수당 받고)??

아니면 아예 임산부는 연장근무가 불가능할경우

제 근무형태는

평일 9시ㅡ6시이고, 토요근무 불가 단축근무 사용시 4시퇴근 이렇게만 가능한게 맞나요??

3. 임산부의 경우 사측과 협의해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할수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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