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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백로228
재빠른백로22823.11.17

임산부 근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은 9시ㅡ7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은 9시ㅡ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당 평일 1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총 9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있어요.

임산부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해야하며 연장근로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럼 저는 평일에만 근무를 해야하고, 단축근무 사용시

평일 9시에 출근하여 4시에 퇴근으로 업무를 진행하게되는 것일까요?? (연장근로 없이)

이렇게 근무시 급여는 기존에 연장근무수당으로 들어오던 것은 제외되고 기본급만 받게 되겟죠?

2. 사측이랑 협의시

근무형태가

가. 평일 9시ㅡ6시 근무, 토요일 9시ㅡ1시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이용시 평일4시퇴근, 토요일 근무

->단축근무 끝나면 위 시간대로 근무

나. 평일 9시ㅡ7시 근무, 토요일 9시ㅡ1시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이용시 평일 5시퇴근 ,토요일 근뮤

->단축근무 끝나면 위 시간대로 근무

위 두가지 경우로도 근무가 가능할까요(연장근로시 수당 받고)??

아니면 아예 임산부는 연장근무가 불가능할경우

제 근무형태는

평일 9시ㅡ6시이고, 토요근무 불가 단축근무 사용시 4시퇴근 이렇게만 가능한게 맞나요??

3. 임산부의 경우 사측과 협의해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할수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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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나.는 안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질문 세개가 다 같은 질문이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평일 9시ㅡ6시이고, 토요근무 불가 단축근무 사용시 4시퇴근] 으로 근로하여야 하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신한 상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2. 따라서 임신중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이 기존에 받던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를 받게 됩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7~8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