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공개 계정(거래용 계정)에서 제 게시물의 댓글창에 제3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욕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과 거래하려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기 같다는 의심이 들어 다른분이랑 거래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거래를 파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렇게 댓글이 달렸는데요 내용은 “개씨발년”, “개병신같은년”, “지랄병을 떨어요” 등 노골적인 욕설이고, 저를 특정해 직접 언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댓글이 2개 있으며, 저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된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있는상황입니다. 캡쳐, pdf 다 일단 따놓았구요.
이 경우 저 댓글 2개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공연성·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죄 판결이 무조건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상처 받아서 합의 의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