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소진, 연차수당 어떤게 유리할까요?
24년 2월 8일 목요일 퇴사 후 설날 보내고
24년 2월 13일 이직하는 곳으로 출근
현재 연차 15개 (1월입사자라)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유리할까요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연차 소진으로 하게되면 4대보함 이중납부가 된다도 하는데, 어떤 상황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면 연차를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하거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이 있는 경우는 소진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직 회사 출근일을 고려할 때 굳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시기보다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직하는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등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차 소진 후 이직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퇴직일자가 늦어져 이에 따른 금품청산 기간도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새로운 이직처로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 하시고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는 편이 낫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과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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