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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hkki
oohkki24.02.01

퇴사 연차소진, 연차수당 어떤게 유리할까요?


24년 2월 8일 목요일 퇴사 후 설날 보내고


24년 2월 13일 이직하는 곳으로 출근


현재 연차 15개 (1월입사자라)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유리할까요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연차 소진으로 하게되면 4대보함 이중납부가 된다도 하는데, 어떤 상황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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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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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면 연차를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하거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이 있는 경우는 소진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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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직 회사 출근일을 고려할 때 굳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시기보다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직하는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등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차 소진 후 이직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퇴직일자가 늦어져 이에 따른 금품청산 기간도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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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새로운 이직처로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 하시고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는 편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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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과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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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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