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중개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계약상 문제라 발생된 사고가 아닌 임대인이 돈을 가로채 달아난 경우로써 중개사가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중개사가 임대인의 위치등을 감시하고 있을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자로써 확실한 소유자가 주택가격보다 훨씬 못미치는 계약금만을 들고 달아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만약 권리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에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권리관계분석 및 당사자 확인을 못한 중개사고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