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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금을 받고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부동산중개소의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금을 받고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부동산중개소의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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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2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중개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계약상 문제라 발생된 사고가 아닌 임대인이 돈을 가로채 달아난 경우로써 중개사가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중개사가 임대인의 위치등을 감시하고 있을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자로써 확실한 소유자가 주택가격보다 훨씬 못미치는 계약금만을 들고 달아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만약 권리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에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권리관계분석 및 당사자 확인을 못한 중개사고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주위의무를 다했다면 불가능합니다

    물건의 권리관계 소유자진위확인등 계약에 필요사항등을

    소홀했거나 누락했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으시려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물권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계약을 강행하게 하였거나 설명이 없었다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잠적하는 부분에서 협조등을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이 그냥 돈을 받고 잠적한 상황이고 중개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부동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인은 서로간의 계약을 조정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계약된 부분의 이행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중대한과실이 있을때 보험청구 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을 한경우 이기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공제보험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경우 공제신청하여 보상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