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2.그러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 요구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임금액, 근무시간, 휴게시간,근무시작일자에 대해 사업주가 약속한 내용을 녹취,문자,카톡 등을 통해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계산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