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없이 우선 일을 시작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일을 시작하기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무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 개시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계약서 작성 없이 우선 일을 시작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무조건 일을 시작하기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반드시 작성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적어도 입사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입사 후 일주일 이내에 보통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 풀타임 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명칭에 상관없이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그러므로 일 시작전에 작성 후 출근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는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이미 면접 때 근로관계에 대해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시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미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합니다. -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어도 출근 첫 날 일을 시작하기 전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