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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3.11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없이 우선 일을 시작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일을 시작하기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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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무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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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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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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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 개시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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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없이 우선 일을 시작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일을 시작하기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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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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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반드시 작성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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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어도 입사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입사 후 일주일 이내에 보통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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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풀타임 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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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명칭에 상관없이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 시작전에 작성 후 출근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미 면접 때 근로관계에 대해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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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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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시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미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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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합니다.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어도 출근 첫 날 일을 시작하기 전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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