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특례 비과세 적용가능 할까요?
한국인인 미국 영주권자와 올해 결혼하였습니다.
저도 1주택 보유자고 남편도 1주택 보유인 상태에서 올해 혼인신고를 했고 남편이 올해 입국을 해서 내년이면 거주자가 될 것 같아요.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보유 거주자와 혼인 한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되면 혼인합가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의 취지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중개인들은 안된다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당시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