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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
22.10.25

회사가 휴업중에 연장근로를 요청했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나요??

상황은 회사가 회사의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지정해준 지정근무자는 출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근무는 09시 부터 18시까지 인데 21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를 요청했을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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