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중에 연장근로를 요청했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나요??

2022. 10. 25. 12:25

상황은 회사가 회사의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지정해준 지정근무자는 출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근무는 09시 부터 18시까지 인데 21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를 요청했을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2. 10. 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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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022. 10. 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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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

      수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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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0. 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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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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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022. 10. 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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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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