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부모님 아파트 매도한 아파트에서 화장실 파이프라인 누수로 인해, 40만원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부동산 건으로도 청구 가능한지, 준비서류는 간이영수증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은 피보험자의 주택을 소유,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졌을때,
실손 보장을 합니다.
매도 한 후에는 소유, 관리에 해당하지 않아 일배책에서 보장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일배책 특약에서 보장 받을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매도한 아파트라면 본인 소유 부동산도 아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보장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아파트 매도한 아파트에서 화장실 파이프라인 누수로 인해, 40만원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부동산 건으로도 청구 가능한지, 준비서류는 간이영수증인지? 궁금하네요
: 1. 우선 매도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즉, 기본적으로 아파트 누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가입을 했거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소를 같이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해당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누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는 간이영수증이 아닌, 통상 밑의 피해당사자의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해당 수리의 세부내역서와 지급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매도 후인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책임을 지시겠다면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간이 영수증 등을 청구하시면 처리가 가능하기 하나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로 발생한 아랫집 피해금액은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하지만 누수 수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수 수리비용은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특약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