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통매움으로 고소 성립조건
오늘 12시40분 쯤에 게임 돌리다가 저희 팀원 중에서 한명이 게임을 던지면서 하다가 갑자기 채팅으로 아무도 지목 하지않고 패드립을 한 단어씩 쓰면서 패드립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 팀원에게 나가 뒤지라고 하였고 그후에 또 너네 엄마 김치 세계제일이라고 했는데 그 팀원이 패드립 했으니깐 통매움으로 고소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가 먼저 패드립 했다고 하니깐 자긴 특정성 없이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통매움으로 고소당할까봐 약간 무서운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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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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