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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밝은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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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관 과정에서의 문의가 있어요.

본사가 채용대행사와 계약해서 채용대행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 14시간 일하지만 기본시급 10,320원에 주휴시급 2,064원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12,384원을 실질적인 기본시급으로 받아왔습니다. 12,384x근무시간으로요.

대신 15시간 이상 일 하더라도 12,384원을 받게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동의하고 계속 12,384원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본사와 채용대행사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사로 계약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오늘 작성했고요.

본사측에서는 기존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주휴포함 시급을 받는 것이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기본시급 12,000원에 주휴시급 0원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납득이 되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한 번 쯤 검토를 요청해봤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 이관시에 시급을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시급은 10,32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지만 실질 시급이 12,384원에서 12,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본사에 검토를 부탁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채용대행사와 계약할 땐 사회보험료를 공제한다고 계약서에 쓰여있었고, 본사와의 계약서에는 3.3%를 공제한다고 써있었습니다.

저는 근로자의 형태이고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 용역이 아닌데 3.3%를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보험가입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시급과 사회보험 가입 부분을 본사에 문의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렸는지 한 번 검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의는 다음과 같이 남길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요. 기존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실질적인 기본시급처럼 지급받아 왔습니다.

계약 구조를 정리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계약 이관 과정에서 실질 시급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현재 근무 형태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3.3% 원천징수 방식보다는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근로자 계약으로 직장가입자 전환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2. 그리고 약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기존 계약내용대로 지급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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