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을 받고 3월 13일에 첫 출근을 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회사가 정부지원사업 때문에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길 원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4월 1일과 2일이 주말이여서 3일에 회사에서 수임한 노무사분께서 인사담당자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발송해주셨고 저에게 보여주진 않고 말로 알려주시기만 하였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는건가 싶었지만 따로 근로계약서를 저의 이메일로 받지도 못하였고 작성도 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시나요 ? 구두로 체결이 됐고 그걸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된다는건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같은 위법 사항이 걸리는게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