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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리95
다부진개리9523.04.27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 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나요 ?

현재 스타트업에 근로 중인 직장인입니다.

최종 합격을 받고 3월 13일에 첫 출근을 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회사가 정부지원사업 때문에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길 원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4월 1일과 2일이 주말이여서 3일에 회사에서 수임한 노무사분께서 인사담당자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발송해주셨고 저에게 보여주진 않고 말로 알려주시기만 하였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는건가 싶었지만 따로 근로계약서를 저의 이메일로 받지도 못하였고 작성도 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시나요 ? 구두로 체결이 됐고 그걸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된다는건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같은 위법 사항이 걸리는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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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여준 것만으로는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합격통보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또 1부 교부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서면으로 1부 교부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상으로도 근로계약은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무사가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근로계약서를 직접 본적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중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확인 후 동의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므로, 미교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