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상습적 신분증 도용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삼촌이 작년말에 고깃집을 오픈하였습니다.
술 판매도 되는 곳이고, 다른 곳에 비해 술값이 저렴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행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상황이 좀 꼬였던게 알바생이 신분증을 확인했다 하였는데, 그 뒤로 온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이 불시에 들어와 검사를 했는데 그 테이블에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 2명이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초부터 매출이 확 줄었는데,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가게 사람들간의 소문으로는 상습 비행청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사이패스를 쓰지 않는 이상 신분증 위조는 쉽게 일어날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타인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건 알지만, 미성년자를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상습적으로 이용을 해서 술가게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술집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한달 정지는 너무 치명적인데, 나이를 이용하여 악습적으로 일어나는 신분증 도용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