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습적 신분증 도용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삼촌이 작년말에 고깃집을 오픈하였습니다.
술 판매도 되는 곳이고, 다른 곳에 비해 술값이 저렴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행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상황이 좀 꼬였던게 알바생이 신분증을 확인했다 하였는데, 그 뒤로 온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이 불시에 들어와 검사를 했는데 그 테이블에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 2명이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초부터 매출이 확 줄었는데,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가게 사람들간의 소문으로는 상습 비행청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사이패스를 쓰지 않는 이상 신분증 위조는 쉽게 일어날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타인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건 알지만, 미성년자를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상습적으로 이용을 해서 술가게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술집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한달 정지는 너무 치명적인데, 나이를 이용하여 악습적으로 일어나는 신분증 도용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다른 청소년에 대해서 신분증 확인 자체가 되지 않은 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부당한 경우가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충분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로서 이의 생년월일 등의 조작은 공문서 변조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죄를 엄히 묻지않고 훈방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 처분 등이 내려 질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죄책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타인이 질문자분의 신분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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