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2달치 전액 미지급되고있습니다

2025.8월부터 일했고

매달 임금지급일은 10일이었습니다

11/10,12/10 임금을 전액 받지 못 했는데

체불기간은 30일이지만 2개월분이어서 2개월로 인정되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조건중에 저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1/10까지 버텨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개월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0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11.10., 12.10.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12.10. 이후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